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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얼마 전에 부모님 집에 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초연금이 나오고 노령연금이 안 나온다고 한다 무슨 말인지 도통이해가 되지 않아 나와 같은 분이 많으실 것 같다.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령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
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으로, 가입자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이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, 노인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노령연금과 달리 가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기초연금은 소득 재산이 하위 70%이며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기초연금 신청방법
기초연금은 신청하셔야 나옵니다. 1분 투자하셔서 꼭 돈을 받아가실길 바라겠습니다.
신청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우선 직접 방문신청의 경우
전국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배우자, 자녀, 친척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가능하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분의 통장사본, 배주자의 금융정보동의서등이 필요하니 사전에 서류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
기초연금 수급 대상(나이, 재산)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내거주자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.
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,020,000원, 부부가구는 3,232,000원입니다.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얼마를 받을까?
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으로 월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액은 월 32만 3,180원입니다.
구분 | 2023년 | 전년대비증가액(증가율) |
단독 | 32만3,180원 | 1만 5,680원(5.1%) |
부부 | 51만7,080원 | 2만5,080원(5.1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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