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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기부담 초과의료비 환급금 135만 원 찾기
어제 뉴스에 건강보험료 환급금 135만 원 찾아가라는 뉴스가 방송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해 주며 환급 대상은 166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. 이 환급금은 3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꼭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세요
내일부터 지로로 우편 발송된다는데 혹시 못 받으실수 있으니 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
지난해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본인이 낸 치료비가 150만 원이었다. 그러면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10%의 자기 부담금 상한선은 83만 원이기 때문에 67만 원을 건강보험료가 돌려줍니다.
지병이 있으시거나 매년 병원비를 많이 내시는 분들에게는 꼭해당되겠네요 부모님이나 가족분들 중에 병원비로 많이 지출하시고 계신다면 꼭 환급금을 돌려받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환급금 신청방법
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'민원여기요' 탭에서 환급금 조회/신청을 클릭합니다.
폰으로 하실경우 인증 후 환급금 조회하실 수 있으며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후, [환급금 조회, 신청] 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의료비 환급금은 매년 신청해야 받을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 쓰는 분들은 좀 불편합니다. 그래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본인이 낸 진료비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. 환급금 신청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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