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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
과연 나는 얼마의 연금을 받아서 노후에 사용할 수 있을까?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궁금증일 것입니다. 특히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그 금액에 상당히 민감하기도 합니다.
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퇴직 후 내가 수령하게 될 연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.
1. 접속후 상단 탭에 내 연금(노후준비)을 클릭합니다.
2. 내연금 알아보기 클릭
3. 하단에 예상연금조회 쉽게 빠르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. 조기수령 조건
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였고,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268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.
즉, 소득이 있는 업무를 하지 않거나,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벌어야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장점은 예를 들어, 은퇴 후에 생활비나 노후자금을 더 빠르게 확보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.
이 경우, 조기수령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유지에 유리합니다.
조기수령의 단점은, 연금액이 6~30%까지 감액된다는 점입니다. 조기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며, 1년마다 6%씩 감액률이 적용됩니다.
조기수령은 만 56세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며, 조기 수려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됩니다.
3. 해지 방법
국민연금은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. 이는 사적연금과는 다르게 상호부조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으로 내가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, 모두가 내는 돈으로 모두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. 따라서 내가 싫다고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.
만약 해지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조건에 해당되시면 가능하십니다.
1.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.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. 국적을 상실해서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|
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.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고, 여기에 이자를 더해서 받습니다. 뭐 이자는 3%대 중반이라고 하니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.
해지 시 지급되는 금액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.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,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일시에 맞춰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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