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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연 1.8 ~ 2.4% 최대 2억 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기간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. 

 

먼저 대출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밑에 링크를 클릭하세요

 

 

대출신청 자격 확인 바로가기!

 

 

 

청년 버팀목 전세 신청자격

 
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예비세대주 포함)

-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(예비 세대주 포함)

 

※ 6천만 원 이하 대상

신혼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, 다자녀 가구, 2자녀 가구인경우 

 

※ 자세한 내용은 (신청하기)를 통해 확인

 

 대상주택

 

- 임차 전용면적 85 ㎡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

   전입신고가가능한) 기숙자

 

※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㎡ 이하 주택

※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.

※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

 

신청시기

 

-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
-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
 

 

주택전세자금 신청방법

 

- 온라인 신청 : 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

- 은행 방문 신청 :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, 신한, 국민, 농협, 기업은행에서 가능

 

 

신청 바로가기!

 

이용기간

 

- 2년단위 4회 연장가능(최장 10년)

※ 최장 10년 이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20년 이용가능)

 

대출금리

- 2천만원 이하 : 1.8%

- 2천만원 초과 ~ 4천만원 이하 : 2.1%

- 4천만원 초과 ~ 6천만원 이하 : 2.4%

 

※ 중도상환수수료 없음.

보증종류

 

1. 전세금안심대출보증(HUG) :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
2. 전세자금보증(HF) :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

 

준비서류

 

1. 신분증

2. 주민등록등본

3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
4. 소득증빙 관련 서류

5. 주택보유 관련 서류

 

 

문의 처

주택도시기금 / 1566-900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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