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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지원금은 분기별 25만 원씩 일 년에 4회에 걸쳐 지급하는 청년지원금으로 이번 신청이 3분기에 해당한다.
1분만 집중해서 100만 원 공짜돈 받아봅시다.
급하신 친구분들은 밑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바로 가세요~~!
신청방법
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본)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습니다.
제출서류는 9월 1일 이후 발급본으로,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청년기본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(031-120)로 문의해 주세요!
지급 금액
분기별 25만 원(최대 4분기 지원)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
위 자격요건이 되어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4회, 즉 100만 원까지 경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은 대상자의 신청기간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.
신청기간 및 지급일정
지급대상
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쳥년으로
-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.
※1998년 4월 2일 ~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(4.1. 기준 만 24세)
소급신청
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도 이번 3분기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에 해당 분기 소급신청서 항목에 "예"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
소급대상 신청분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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